주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화는 휴게시간 제외 7.5시간 수목금은 3.5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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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년도를 착각하여 실수로 촉탁계약을 했을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정년일자를 잘못 계산하여 촉탁계약을 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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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산휴가 일수는 90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지급하게 됩니다.(월 200만원 한도)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중소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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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기준이 다치는부위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산재처리가 안되는 사유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정부위를다쳤을때에는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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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 계약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이렇게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법을 준수하는게 됩니다. 또한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크게 부담되는 부분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현재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고용은 취득이 불가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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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후 정식근계약서 작성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에서 한달이 될때까지 사직을 수리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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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직장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2. 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질병 자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어느 병원이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됩니다. 다녔던 병원 전부의 진료기록은 필요치 않습니다.4. 소견서만 받으면 됩니다.5.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거부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6, 7.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사업주 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게 있습니다. 8. 사업주확인서만 받으면 됩니다.9. 실업급여는 어느 사유든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신청하게 됩니다.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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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4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으며 올해 10월 14일에도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1일 ~ 2023년 10월 13일까지는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면 되고 14일 이후에는 23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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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조항 정확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서식 관련 임금체불확인서상 지급해야할 금액은 세전금액을 적고 지급받은 금액에는 세후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전 및 세후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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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규 등록시에도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최초 신고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의견청취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서류(동의서와 유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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