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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카구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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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 계약 방법?

법인 사업자인 매장에서

하루 1시간 청소 및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채용했습니다.

월~금 1시간씩 주 5시간 / 1명

토,일 1시간씩 주 2시간 / 1명

총 2명을 채용했고 프리랜서3.3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미 직장이 있어 투잡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인 사람도 있고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도 잘 알고있으나

투잡의 경우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지않는 걸로 알고 있어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프리랜서 신고가 아닌 근로자 신고를 했을 때

근로자 불이익은 없는지? 사업장의 이득은 무엇인지?

4대보험 가입이 된 직장이(투잡) 있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이 신고가 되는 것인지?

일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방향이 좋을지, 관리자에게는 채용방식을 바꾼다면

어떻게 이해되도록 설명해야하는지 너무 헷갈리고 의문이 들어 여기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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