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법적규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중의 급여는 평소와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일수는 90일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한도가 정해져 있음). 중소기업의 경우 90일 전부에 대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 다태아는 120일까지 보장됩니다.
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나머지 일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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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급여는 근로자에게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61~90일은 200만원(상한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 및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30일에 210만원까지 지급하고, 60일간은 사용자가 이 금액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이때,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시 임금은 월 통상임금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법적규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중의 급여는 평소와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이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나머지 30일에 대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급해주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의 최초 60일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급여를 제외하고 평소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 일수는 90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지급하게 됩니다.(월 200만원 한도)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중소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한 출산휴가를 질의하시는 거라면 위 법령에 따라 휴가가 구성됩니다.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동일하며, 90일이니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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