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이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나머지 30일에 대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급해주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