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퇴사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언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회사에 이야기하고 별말 없으면 퇴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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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자 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 기준 한달 평균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합니다. 정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도 모두포함이 되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2. 계약서와 달리 2시간을 더 일한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반만 정산을 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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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쿠팡이나 컬리같이 일당 뛰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본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에는 발각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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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빨간날 휴일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법정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천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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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대표가 욕을 하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가 폭언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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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원장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원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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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인해서 문제가있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제가가지고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 다른 증거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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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와 초과근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초과근무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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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장기근로자는 연차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나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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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계약직 아르바이트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은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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