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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꿀벌279
비범한꿀벌27923.07.28

회사에서 빨간날 휴일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0월 3일 개천절을

10월 2월로 땡겨서 쉰다고하네요


대신에 10월 3일은 출근하라고 합니다



개천절이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인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쉬는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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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쉴 수 있습니다.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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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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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없거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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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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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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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일자를 바꾸어서 쉴 수는 있으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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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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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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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사가 휴일의 대체를 통해 휴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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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법정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천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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