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0월 3일 개천절을
10월 2월로 땡겨서 쉰다고하네요
대신에 10월 3일은 출근하라고 합니다
개천절이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인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쉬는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쉴 수 있습니다.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없거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일자를 바꾸어서 쉴 수는 있으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사가 휴일의 대체를 통해 휴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법정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천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