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타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사실을 아는 경우 충분히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징계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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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계속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속근로가 인정될지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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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지 잔여연차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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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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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비는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가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활동에 얼마를 지급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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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차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정한 사실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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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연속 일반적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해고 등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전에 해고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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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사 갑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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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일을 착각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4주간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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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약정으로 원래의 주휴일보다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4.345일이 아닌 월 7일이 되는게 맞고 이에 맞게 주휴수당이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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