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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두견이46
섹시한두견이4623.07.28

여가활동비는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여가활동비라는 것이 있는지요. 여가활동비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여가 활동비를 지원해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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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가활동비의 지급 여부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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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가활동비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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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여가활동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정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경우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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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가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활동에 얼마를 지급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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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가활동비라는 건 노동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질문의 의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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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가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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