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활동비라는 것이 있는지요. 여가활동비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여가 활동비를 지원해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가활동비의 지급 여부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가활동비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여가활동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정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경우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가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활동에 얼마를 지급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가활동비라는 건 노동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질문의 의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가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