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체불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하면 회사에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평소 지급하지 않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은 기다려 보시는게좋습니다. 만약 실제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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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나고 별도의 말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임에도 수습기간 종료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달라고요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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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예정시 한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꼭 한달전 서면통보를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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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후 협력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 할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자체가 다르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속근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협력사와 급여부분은 새로 계약을 해야합니다.(꼭 이전직장의 연봉을 보장할 의무가 회사에 없습니다.) 연차도 신규입사자에준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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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여러 번 밀린 상황에 무급휴가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에 대해 합의를 하는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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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좀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8 + 8(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2,433,20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9,490원 / 건강보험 (3.545%)86,250원요양보험 (12.81%)11,040원 / 고용보험 (0.9%)21,8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340원 / 지방소득세(10%)3,330원이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2,167,8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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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계약시 1년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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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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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유사업종 재취업이 불가능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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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인사발령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도 인사발령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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