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좀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은 술집이구요.
5인미만 입니다.
시급은 10,000원 입니다.
주6일 근무, 주 1회 휴무이구요. 그럼 한달에 26일 일하는꼴입니다.
8시간 근무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시급 10,000원 주6일근무 26일? 근무겠죠?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아야 할 금액은 세전 세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임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33,200원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며 세금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43.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약 2,433,200원이 되며, 세후 금액은 임금항목별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만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은 2,433,200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8 + 8(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33,20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9,490원 / 건강보험 (3.545%)86,250원
요양보험 (12.81%)11,040원 / 고용보험 (0.9%)21,8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340원 / 지방소득세(10%)3,3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2,167,8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7×365÷12=243
월 평균임금=10,000×243=2,43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책정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433,200원
- 월 예상 실수령액: 2,167,86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