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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7.26

급여 계산좀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은 술집이구요.

5인미만 입니다.

시급은 10,000원 입니다.

주6일 근무, 주 1회 휴무이구요. 그럼 한달에 26일 일하는꼴입니다.

8시간 근무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시급 10,000원 주6일근무 26일? 근무겠죠?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아야 할 금액은 세전 세후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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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임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33,200원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며 세금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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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43.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약 2,433,200원이 되며, 세후 금액은 임금항목별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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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만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은 2,433,200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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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8 + 8(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33,20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9,490원 / 건강보험 (3.545%)86,250

    요양보험 (12.81%)11,040원 / 고용보험 (0.9%)21,8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340원 / 지방소득세(10%)3,3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2,167,8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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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7×365÷12=243

    월 평균임금=10,000×243=2,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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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책정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433,200원

    - 월 예상 실수령액: 2,167,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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