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8 + 8(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33,20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9,490원 / 건강보험 (3.545%)86,250원
요양보험 (12.81%)11,040원 / 고용보험 (0.9%)21,8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340원 / 지방소득세(10%)3,3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2,167,8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