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지급 금품에 대한 퇴사후 반환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생일자나 결혼기념일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념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기념품지급요건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2. 만약 회사규정에 선지급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기념일 이전 퇴사시 환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환수결정을 할수도있을걸로 보입니다.(회사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3.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환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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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만약 최저임금의 50%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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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놓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없이 1시간 일찍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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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사직서제출 90일후퇴사 항목이있는데 우울증으로 업무가 안될것 같은데 그전에 퇴사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90일전에 퇴사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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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9개월+3개월씩 방식으로 3년이 넘었는데 계속근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여러번 체결했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2. 2년차까지는 15개가 발생을 하고 3년시점부터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16개가 됩니다.3. 3년차 4년차 16개, 5년차 6년차 17개.....이런식으로 2년마다 하나씩 증가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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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정도 남겨두고 회사에서 다른부서로 옮겨서 한달만 일해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권유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표명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한달 근무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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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각 4개월씩 근무한 두개의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이전 9년 직장의 경우 공백기간이 이미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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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되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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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성립 된 건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사직일을 특정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철회할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과 이전 글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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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무급휴직기간 건강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납부유예를 하더라도 가입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3. 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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