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려요
(4년전 9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이력 있음)
전직장 4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2주뒤 계약직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첫 실업급여 신청인데 4년전 근무 기간은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전 근무와의 단절기간이 4년이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하게 된 고용보험 가입일과 소급해서 3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점이 이미 3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전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최종 합산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주 5일제 근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 간에 간격이 3년 이상이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년 전 근로내역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판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을 역산하여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 7개월 이상)
퇴사일과 입사일이 3년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단절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하여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18개월간 4개월만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였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4년 전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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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면 8개월 정도되는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9년 근무 후 재취업까지 공백기가 4년이면 해당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공백기가 3년 미만이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4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2주뒤 계약직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첫 실업급여 신청인데 4년전 근무 기간은 인정 안되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각 4개월씩 근무한 두개의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이전 9년 직장의 경우 공백기간이 이미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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