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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파리매48
특출난파리매4823.07.22

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려요

(4년전 9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이력 있음)

전직장 4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2주뒤 계약직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첫 실업급여 신청인데 4년전 근무 기간은 인정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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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전 근무와의 단절기간이 4년이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하게 된 고용보험 가입일과 소급해서 3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점이 이미 3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전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최종 합산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주 5일제 근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 간에 간격이 3년 이상이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년 전 근로내역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판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을 역산하여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 7개월 이상)

    퇴사일과 입사일이 3년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단절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하여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18개월간 4개월만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였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4년 전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면 8개월 정도되는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9년 근무 후 재취업까지 공백기가 4년이면 해당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공백기가 3년 미만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4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2주뒤 계약직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첫 실업급여 신청인데 4년전 근무 기간은 인정 안되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각 4개월씩 근무한 두개의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이전 9년 직장의 경우 공백기간이 이미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