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4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2주뒤 계약직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첫 실업급여 신청인데 4년전 근무 기간은 인정 안되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