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중으로 있는데 최초몇개월이상 가입상태가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을 채우려면 주5일 근무기준 최소 7 ~ 8개월을 근무하면 충족이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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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삼권은 직업 군인이나 경찰은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 현행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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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있는 월급이 맞는 계산법 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주 2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 기본급 : 27 x 9,620 x 4.345 = 1,128,570원(참고로 한달은 4주있는달과 5주있는달이 있으므로 평균하여 4.345로 합니다.)2. 주휴수당 : 27 / 40 x 8 x 9,620 = 51,948 x 4.345 = 225,714원3. 이렇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소득세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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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근무하고 2주는남은연차로사용하고퇴사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따라서 연차사용 중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승인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 이후 취업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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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최소 120회만 채우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120회 납부)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0세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종료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하시면 연금액 증액을 위하여 만 65세 도달전까지는 임의계속 가입신청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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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서류제출을 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 전화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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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다쳤습니다.(발등 부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을 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일하다 다친 부분을 이야기하면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된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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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거절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법상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거절을 통보하더라도 회사가 지급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하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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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노조가 합의하여 임금인상을 하는데 인상의 범위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종간의 경력 및 수행하는 업무, 위험성, 자격조건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임금협약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차별적 임금적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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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입사당일에는 작성을 하여 근무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늦게 작성이 되더라도 근로자 퇴사전까지만 작성이 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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