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이미 발생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지급을 받더라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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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시간이 다른데 일한만큼의 주휴수당+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내용과 달리 실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 퇴사후 실제 근무시간 기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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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이직신고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 대표자분께 질문자님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 이전의 일자로 퇴사(상실)처리를 해달하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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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으로 계속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토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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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텀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짧은 가입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면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평가되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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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 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승인없이 원래의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실제 해고가 정당한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든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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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금전보상 금액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0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전보상과 별개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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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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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절차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사유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에 따른 절차 이외에도 회사규정에 해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모두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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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1시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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