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따로 불러내서 면담을 할때 학교 다닐때 맞은적 있냐고 이야기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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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네이버 길찾기를 캡쳐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자료와 인사발령장,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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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 다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부기간 4대보험 가입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 회사에서 해주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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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다른업체에서 하루 일용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 이후 하루 일용직을 하였다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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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를 자느라 무단결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입금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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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중인데 사장님이 제게 말도없이 알바몬에 제 타임 공고를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하셔도 회사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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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프리랜서 일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발급받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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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납부 예외(유예), 납부재개 신고 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납부 예외(유예)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두셔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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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명 후 회사 대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가 개명을 하였다고 하여 4대보험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된는 것은 아닙니다.2. 회사에서는 일단 4대보험 정보를 변경하기 위하여 각 공단에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이름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서 보관중인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를 확인한 후 이름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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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여비규정에 대한 개정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금액이 변경된다면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여 시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도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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