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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멋돼지21
대범한멋돼지2123.07.18

단기 아르바이트를 자느라 무단결근 했습니다

쑨이라는 단기아르바이트 구하는 어플에서 이틀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그만 핸드폰을 끄고 잠들어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출근 확정 되었을 때 '무단결근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이 청구되고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이 청구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전자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구요. 다른분들 후기보니까 사전에 취소한 경우에도 8~10만원씩 청구한다고 연락이 오던데 자느라 못가버렸으니 훨씬 더 큰 금액을 청구해올 것 같습니다. 시급 11000원 2시간짜리 설거지 알바였는데 만약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하면 이에 응해야하나요..? 다음날 아르바이트는 자동으로 취소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밭이 청구해오면 같이 배상해줘야하나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게 맞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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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어플 사용과 관련된 약관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근무이행동의서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민사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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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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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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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입금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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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해야 함), 그와는 별개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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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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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이 손해사실과 무관하게 많은 금액 및 위약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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