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이라는 단기아르바이트 구하는 어플에서 이틀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그만 핸드폰을 끄고 잠들어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출근 확정 되었을 때 '무단결근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이 청구되고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이 청구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전자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구요. 다른분들 후기보니까 사전에 취소한 경우에도 8~10만원씩 청구한다고 연락이 오던데 자느라 못가버렸으니 훨씬 더 큰 금액을 청구해올 것 같습니다. 시급 11000원 2시간짜리 설거지 알바였는데 만약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하면 이에 응해야하나요..? 다음날 아르바이트는 자동으로 취소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밭이 청구해오면 같이 배상해줘야하나요...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해야 함), 그와는 별개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