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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7.18

사기업의 여비규정에 대한 개정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장자의 조식 및 석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금번 여비규정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제도화하여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여비규정을 꼭 개정해야하는것인가요?

또, 이번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의 개정이 아니라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을것같긴한데,

여비규정 또한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선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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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 등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여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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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비규정도 취업규칙에 속하므로 불리하지 않더라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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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침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비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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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제도의 내용이 여비규정과 충돌한다면 개정해야 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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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금액이 변경된다면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여 시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도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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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비규정이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준칙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규정 개정 시 적용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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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비규정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회사 규정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리한 개정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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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여비규정의 성격은 취업규칙이기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할 필요는 없으나, 의견청취의무는 있습니다.

    불리한 변경의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불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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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비에 대한 내용이 기존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을 변동하는 것이라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동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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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각종 사규)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면 됩니다.(동의 아님)

    과반수 의견청취하여 개정하고, 노동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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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여비규정을 기존보다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비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오히려 규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실제 운영과 규정 간 차이가 발생하면 당장 운영 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추후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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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여비를추라ㅗ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비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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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비규정을 제도화 하고자 한다면 해당 여비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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