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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살라마이쿰
압살라마이쿰23.07.18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서류??

회사에서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원거리 발령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나요?

무엇으로 원거리 발령을 증명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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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인사발령 확인서(사업주가 작성해야 함), 인사발령 관련 공문 등, 통근거리 확인이 가능한 자료(네이버 지도 등),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본인이 작성해야 함)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위 서류 외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센터 방문 전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당연히 원거리 발령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발령 서류 같은 것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거리자료 및 다른 지역으로 전근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근 발령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에 대한 근무명령서, 전직명령서 등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네이버 길찾기를 캡쳐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자료와 인사발령장,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의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령장 또는 인사발령과 관련된 회사의 정식 문서가 있고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과 출근지까지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이 확인되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 증빙자료로는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서면 통지서 내지 회사의 확인서를 통해 이를 증빙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전 근무지와 자택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인사발령 서류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