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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7.18

직장 상사가 따로 불러내서 면담을 할때 학교 다닐때 맞은적 있냐고 이야기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직장 상사가 자꾸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더니 너 학교 다닐때 누구한테 맞은적 있냐고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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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적인 과거이력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파악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상사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기타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는 다른 부수적 행위가 수반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부하직원이 상사의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하였고, 그러한 질문이 불편하고 이미 여러 번 답변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질문은 그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 동일한 또는 그와 유사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모욕이나 폭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판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으로만 으로 추정 시 직장내 괴롭힘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너 학교 다닐때 누구한테 맞은 적 있냐"고 여러차례 물어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1)우위성이 인정되며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발언이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3)그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근무 환경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해당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전후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문구만으로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질문하는 의도와 목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업무와 관련한 합리적인 내용에 따른 질문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나, 질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때 괴롭힘의 목적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