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 민사소송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큰 계약이 파기되거나 해당 인력이 대체 불가능한 인력에 해당함에도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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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빠서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따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임에도 근로자가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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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근무하는데도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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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작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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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필요서류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참고로 1차촉진에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2차촉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예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를 명확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촉진은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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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특수검진자에게 회사는 공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근로자의 검진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등이 사용자의 의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석상 유급으로 보장해줌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통상은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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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7월31일)후 30일 이내 해고하지 못하는 근로자인데 비위상 문제로 요양기간중 해고예고(30일 전)를 하고 해고가능한일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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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023.6.01.이후 코로나 확진 격리권고 후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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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 시급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한게 아니라면 교육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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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사업소득->일용직->상용직 비자발적 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 또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에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업소득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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