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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고슴도치204
싹싹한고슴도치20423.07.17

알바 교육기간 시급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카페에서 이틀동안 교육받으면서 총 7시간 알바하고 짤렸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의 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의 90프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이 들어와서 여쭤보니 점장님께서 교육기간엔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그런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무엇이 맞는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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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감액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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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언급이 없었다면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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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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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을 최저시급의 90%으로 줄 수 있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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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교육기간에 90% 최저임금 적용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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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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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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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않는다면 교육기간이라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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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한게 아니라면 교육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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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 수습기간에 해당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나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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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정규 및 계약직)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는 감액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다면 수습기간 감액 최저시급 미적용의 주장도 가능해보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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