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교육기간 시급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카페에서 이틀동안 교육받으면서 총 7시간 알바하고 짤렸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의 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의 90프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이 들어와서 여쭤보니 점장님께서 교육기간엔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그런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무엇이 맞는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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