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기간 시급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카페에서 이틀동안 교육받으면서 총 7시간 알바하고 짤렸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의 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의 90프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이 들어와서 여쭤보니 점장님께서 교육기간엔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그런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무엇이 맞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감액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언급이 없었다면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을 최저시급의 90%으로 줄 수 있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교육기간에 90% 최저임금 적용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않는다면 교육기간이라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은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한게 아니라면 교육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 수습기간에 해당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나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정규 및 계약직)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는 감액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다면 수습기간 감액 최저시급 미적용의 주장도 가능해보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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