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정규 및 계약직)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는 감액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다면 수습기간 감액 최저시급 미적용의 주장도 가능해보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