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고 오늘 저녁에 그만둔다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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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려면재직중에 하는게 좋습니다. 퇴사이후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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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증명하고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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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과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아마 DC형 퇴직연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2.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 실수령액과 통장 이체내역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급여를 더 많이 줘서 차감하였다고 하였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수습기간에 추가지급된 산정내역을 요청하여 받아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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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고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수습기간 적용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없이 근무를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이 4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이미 3개월을 초과하여수습이 종료되었고 정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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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직확인서 등록을 확인하고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실제 근무했던 사업장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자체를 시청이나 도청에서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직원이 시청이나 도청에 연락하여 발급요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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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급 받았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사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이전에 접수가 된 경우라면 별도 재발급 없이 기존에 접수된 것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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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기존회사 이전회사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므로 마지막 회사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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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미복귀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산재기간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복직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7월 27일에 퇴사를 한다면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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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휴게시간 제외 하루 5.5시간 한주 2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79,364원이 됩니다.3. 따라서 오늘을 퇴사일로 본다면 1,379,364 x 16 / 31로 계산하여 711,930원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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