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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까치177
알뜰한까치17723.07.16

실업급여에 대하여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요?

1.신청절차가


퇴사한 기관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이직확인서가 등록된것이 확인되면 지역 일자리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것이죠?


2. 작년 10월4일-12월31일 지역상하수도본부 소관 박물관에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올해 2월1일 -6월 30일 지역주민센터 소관 체육센터에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저거 두개 묶어서 신청하면 실업급여 신청일수가 채워지는 것일까요??


3. 이직확인서 박물관건은 상하수도본부에 요구를 하고 체육센터건은 주민센터에 요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시청이나 도청에 요구를 해야할까요?


좋은하류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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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애매하긴 하나, 해당 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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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분을 채용한 부서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무하신 기간을 고려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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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 접수 후에는 ㅓ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3.이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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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2. 네

    3.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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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실제 근무한 사업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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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일수,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일(예를 들면 근무 없는 토요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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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위 180일은 기본적으로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됬을것이며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충분히 수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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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확인서 등록을 확인하고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제 근무했던 사업장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자체를 시청이나 도청에서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직원이

    시청이나 도청에 연락하여 발급요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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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각의 근무지에서 주5일 근무하였다면 수급요건을 갖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각각 근무지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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