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건설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당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일당직 근무에동의를 하였다면 임금이 줄어든다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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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작성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 촉진시기가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2.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근로자별 입사일에 따라 촉진시기가 달라져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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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이 너무 애매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0시간에 알바가 그만두어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8시간으로 변경이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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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월요일에 아파서 출근하지못하였더라도 원래 소정근로일인 수목금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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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 중에 실업급여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후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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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회사에사 보건휴가를 사용 못하는 회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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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검진 가능한가요?(올해대상자 홀수년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대상자이고 퇴사자인 경우에도 해가 지나기 전까지는 검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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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시도, 형법 협박, 강조 등 형사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와 같은 범죄성립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몇일을 부여할지는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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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4대보험 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정규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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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었던것 같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은 없을거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종료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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