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작성기준이 무엇인가요?
1. 입사일 기준일때는 연차촉진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2. 퇴사시에 남은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안써도 되는건가요?
3. 입사일기준일때 연차촉진제를 작성하려면 기준일이 직원마다 다 달라야하는건지 아니면 12월31일 기준으로 같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회계연도 단위 기준과 무관합니다.
2.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 연차 안 써도 된다
는 순서가 잘못 됐습니다.
연차 안 쓰면 > 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3. 입사일 기준이니 개개별 직원마다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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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일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사용계획일 도래 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입사일 기준일 경우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자체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3.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촉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 촉진시기가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2.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별 입사일에 따라 촉진시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일때는 연차촉진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 입사일 기준이더라도 연차촉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시에 남은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안써도 되는건가요?
→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일 때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할 요량이라면 그 제도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입사일기준일때 연차촉진제를 작성하려면 기준일이 직원마다 다 달라야하는건지 아니면 12월31일 기준으로 같아도 되는건가요?
→ 직원별로 다르게 촉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시 뿐 아니라 1년에 한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입사일 기준이면 통보일도 직원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달리할 수 있고, 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도록 근거규정을 둔 경우 일률적으로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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