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상실사유코드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고 버팅기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나 공문을 발송하여 접수하도록 독촉을하게 되며 계속적으로 불응할 시 직권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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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상실 26번코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수습기간 만료후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4대보험 코드와 상관없이 실제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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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는 계약연장 혹은 재계약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이나 횟수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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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미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유가 업무능력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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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장례 휴가 신청 시 제출서류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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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하루전날 이야기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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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귀 후 연차보상비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꼭 퇴직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3.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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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사업장 사업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네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만접수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전 사업주가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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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병원근무시 마지막 주간 급여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월 30일이 휴무여서 쉬었다면 3월 급여는 일할계산된 금액이 아닌 한달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이와 별개로 4월 1일 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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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가 좋을까요, 월말 퇴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말에 퇴사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월에 하루라도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한달치 전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7월 말일자로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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