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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23.07.10

사업주가 고용상실사유코드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고 버팅기는경우

퇴사할당시에 최저임금 미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잘 모르겠는상태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실사유코드가 11번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

퇴사 이후 노동청 진정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않아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인정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고용상실사유코드를 12번으로 변경해주어야 확실히 인정이 될텐데

상실사유코드 변경과 이직확인서 제출 둘다 안해주고 버팅기고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서를 보낸 상태이고 두번까지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실사유코드변경은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혹시 퇴사당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하는것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한것이 아니라서

변경을 안해주고 버팅길수도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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