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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랑새237
독특한사랑새23723.07.10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상실 26번코드)

1년 계약기간 중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근무하다 3개월 마지막날 근무 도중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뒤 당일 근무 마무리 하여 3개월을 채웠습니다.

해고통보는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받았고 사직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수습종료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상실신고서 확인하니 26번 코드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면 해고수당을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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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상 상실코드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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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26번 상실사유 코드를 적용합니다.

    상실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별개로 실제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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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실익이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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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해당 코드만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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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예고 시점이 근로자가 근무한 지 3개월 이상인 시점에 해당하기에(즉, 예외 사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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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상실신고 코드가 곧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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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수습기간 만료후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4대보험 코드와 상관없이 실제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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