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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멧돼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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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원직 복귀 후 연차보상비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기관의 업무 담당자로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재심 결과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를 원직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은 2019년 1월 14일이며, 퇴직 당시 날짜는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원직 복귀하라고 2023년 6월 28일경 문서 통보 하였으나, 현재 미출근 상태이며 해당 근로자는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 해달라고 합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직 복귀를 했는데, 연차보상비를 지급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복직했으면 근로 중이니 연차보상비 지급은 실제 퇴직 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연차보상비는 별도 지급해야 한다면 소멸시효 3년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3. 회계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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