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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멧돼지130
친근한멧돼지13023.07.10

원직 복귀 후 연차보상비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기관의 업무 담당자로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재심 결과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를 원직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은 2019년 1월 14일이며, 퇴직 당시 날짜는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원직 복귀하라고 2023년 6월 28일경 문서 통보 하였으나, 현재 미출근 상태이며 해당 근로자는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 해달라고 합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직 복귀를 했는데, 연차보상비를 지급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복직했으면 근로 중이니 연차보상비 지급은 실제 퇴직 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연차보상비는 별도 지급해야 한다면 소멸시효 3년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3. 회계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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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해고기간 중 발생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소멸시효로 합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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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보상비는 주어야 합니다.

    2. 지금 시점에서 3년으로 보면 됩니다.

    3. 어차피 복직해서 다시 다니는 거면, 퇴직 시 연차 입사일 재정산하는게 아니므로

    회계연도 운영 중이시면 회계연도 단위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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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꼭 퇴직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3.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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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다르고 기준은 회사가 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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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기한 1년이 지난 것이 있다면 지급하면 될 것이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해도 됩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1년이 아닙니다.

    입사일로 1년이 되는 날까지가 사용기한입니다.(다른 말임)

    참고하세요.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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