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급여액 입금내역이 차이날 때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통장내역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 입금금액을 문제삼더라도 적어주신대로 가불 및 식대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안된 직원이 한달에 2개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한달에 2개이상의 연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 1차 후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노무수령거부? 2차촉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1차촉진을 하여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2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2차촉진이 아닌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2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8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규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건 휴가 및 무급 휴가 사용시 인센티브 차감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본인 업무 스케줄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각/결근/당일 연차로 인해 스케줄 변동이 발생된 경우 차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건휴가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인센티브 차감할 수 없다고 보이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을 이유로는 해당 내용에 따라 차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 정도 다닌 회사 4대보험 상실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 사례 모두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을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명 2교대 근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상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내에 받은 금액은 전부 기재하시길 바랍니다.2.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동료와 싸우다 다쳤을경우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업무 중 발생된 다툼으로서 작업과정과 직장 내에서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폭행과 이로 인한 상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