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휴가 및 무급 휴가 사용시 인센티브 차감되는 것이 맞나요?
"본인 업무 스케줄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각/결근/당일 연차로 인해 스케줄 변동이 발생된 경우 차감"
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코로나 무급 5일
보건휴가 사용시 인센티브 차감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태를 사유로 인센티브를 차감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건휴가나 인센티브와 같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는 그에 맞추어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 휴가나 코로나 등의 감염, 연차사용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에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태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건휴가 및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이유만으로 인센티브를 삭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봐서는 안되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차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본인 업무 스케줄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각/결근/당일 연차로 인해 스케줄 변동이 발생된 경우 차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건휴가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인센티브 차감할 수 없다고 보이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을 이유로는 해당 내용에 따라 차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차감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