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2,257,1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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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질문자님이 주중입사를 하여 첫주는 수목금만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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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촉진제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완성되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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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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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3개월 1년 전에 퇴사시에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으로 시급 10,000원으로 하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0%로 약정을 하였다면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등)와 무관하게 수습기간 10%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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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한주 2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135,609원(시급 9,900원 적용)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이틀중 하루라도 결근을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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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가입시 근로자의 연체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절반(근로자분 50%)만 납부하면 됩니다.2.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경우라도 어느 경우에는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어느 경우에는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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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시와 다른 승진시점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승진관련 내용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되어있다면 해당 부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기존에 받던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개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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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하면 월 주휴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한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2. 월로 환산시 월은 4주있는달과 5주있는달이 있어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4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20시간 근무시 20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003,17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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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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