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내용으로기재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맞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래도 매달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직접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수령시작되는시점에 당분간근로가 있는데 국민연금수령에 어떤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기준으로 5년간 별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대상이 됩니다.(5년 경과 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100% 지급) 감액조건은 연금외소득(근로, 사업)이 2,861,091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평가
응원하기
회사 페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든 사직서 제출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제출하고 퇴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꼭 안쓰셔도 되지만 써야 한다면 간략하게 회사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월세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 사유에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DC형 상품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해당 기관이 파산을 하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파산걱정이 적은 회사이므로 5천만원 이상을 넣어두어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직원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3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및 스케쥴 근무표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시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