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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23.06.29

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4.03.01일에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2024.03.31일에 퇴사를 하면 그 사이에 만기금액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4월이 넘어야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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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후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3.1.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2024.03.31일에 퇴사를 하면 그 사이에 만기금액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4월이 넘어야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기일 후 지급되며 위 경우 4월이 넘어야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