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신입을 해고 시켰는데, 신입이 이를 부당하게 느껴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단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 문제가없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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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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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아니라면 법상 유급휴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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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하며 1년 계산시에는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주말 및 공휴일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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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이나 지급에 있어 5인이상 사업장과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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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거부의 경우 실업급여,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축근무 요건을 충족(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 신고를 통할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부여할 수 없는 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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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 한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 등)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5일 근무자라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을 하며 질문자님이 한주 6일 근무자라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7일로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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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입장에서 문제되는 직원을 정당한 절차에 거쳐 해고 시키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장기간 무단결근,횡령, 특정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해고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타직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바로 해고시키기는 어렵지만시말서 제출명령이나 다른 징계 등을 사용하여 일단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개선되지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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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내용은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달리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 위반이 문제됩니다.구체적으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고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기지급 원칙에도 위반이 됩니다.그리고 직무와 관련한 교육 및 회의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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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 형태로 채용되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에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기업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를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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