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하여 원거리 출퇴근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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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없이 진행된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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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런경우 퇴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라면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사직일 이전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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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알바생 다치게 했는데 이거 제가 병원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직원분이 다쳤다면 병원비를 배상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분의 경우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산재신청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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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달 전 퇴사 전달을 하지 않으면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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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종종 납부하지 않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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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인사처분 해당여부와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가필요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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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 연기하는 사업주,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질병을 이유로 노동청 출석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답답하시겠지만 노동청 임금체불사건 처리 기한은 25일로, 1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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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월말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근을 7월 1일에 하더라도마지막 근로일은 6월 30일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뭐가 더 유리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까지 일을 하면 일급이 더 많아질 수 있지만 7월에 대한 4대보험료(국민연금은 하루만 근무했어도 한달 전액분이 공제됩니다.)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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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 2주전 통보 했는데 고용보험상실을 안해주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상실처리를 해주면 법상 문제는 없게 됩니다. 꼭 취업해야 하는 회사라면 회사에 직접방문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감정상의 문제로 인한 부분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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