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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참밀드리150
배부른참밀드리150
23.06.24

고용노동부 출석 연기하는 사업주,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임금을 일부 지급 받지 못하여,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지만 사업주가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내놓고는 두달째 출석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고왔지만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을 듣고 왔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고 민사소송을 걸어야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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