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일부 지급 받지 못하여,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지만 사업주가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내놓고는 두달째 출석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고왔지만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을 듣고 왔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고 민사소송을 걸어야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질병을 이유로 노동청 출석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답답하시겠지만 노동청 임금체불사건
처리 기한은 25일로, 1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빠른 처리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체포 등)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서 처리 진행상황 등 처리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차후 절차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원인이 계속 노동부에 지청장 면담 신청이나 적어도 근로개선지도과장이랑 면담 요청하면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비용이 들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노동부 출석을 기피하는 경우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제출한다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등이 명확하다면 서면 질의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출석을 지연하는 경우 조치할수 있는 것이 마땅히 없습니다. 고소로 전환하는 방법정도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