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라고 하여근로자위원에 출마할 수 없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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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차인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4차도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4차는 필수적으로 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신 후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가지고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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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가 무엇이길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기업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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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공휴일에 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불가한 날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소진시킨다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연차소진의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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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식은 맞습니다.2.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총액의 3개월분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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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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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원하는 일자를 사직일자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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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는 도중 투잡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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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대표를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 어떤 행정 처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의 대표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직원 채용하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회사 대표라고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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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안은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는 입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도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일부기간 중복이되더라도 실제 퇴사이므로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므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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