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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천베리만큼사랑해
안녕하세요.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근로자대표 홍길동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또 출마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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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다른 것이고, 한 근로자가 둘 다 하는 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선출절차를 거쳤다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될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라고 하여
근로자위원에 출마할 수 없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