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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창백한가마우지15623.06.23

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퇴사하기 10일 전 회사에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따로 명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더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 하여도 제가 이직이 확정이 된 상태여서 더 근무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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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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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퇴사하기 10일 전 회사에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따로 명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더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 하여도 제가 이직이 확정이 된 상태여서 더 근무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에서 사직의 요청을 수리해주어 사직일을 협의하신 후 사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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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퇴사하기 10일 전 회사에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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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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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원하는 일자를 사직일자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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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수인계 등에 대한 회사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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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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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인계인수에 지장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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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처리 해주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라 함은

    > 회사에서 1개월을 채워 퇴직시킴에 따라 남은 20일에 대한 무급처리로 퇴직금 불이익

    > 인수인계 미협조, 각종 프로젝트 등 불발로 인한 사업 손실 발생 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협의하여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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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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