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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23

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안은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는 입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되지 않은 경우 새롭게 입사한 곳에서는

직원 입사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입사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뒤에 입사처리를 시켜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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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사업장의 퇴사처리와 무관하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입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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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4대보험과 실제 입퇴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겹친다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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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재입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 취득신고가 제한되므로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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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 가입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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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퇴사처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절차를 제외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뿐인데,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새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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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용이 곧바로 취소되지 않으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를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하여 가입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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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한다고하여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으면 보험료 관련으로 문제가되니 회사 측에 요청하여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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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새로 입사한 곳에서 입사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은 본인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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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도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일부기간 중복이

    되더라도 실제 퇴사이므로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므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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