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복리후생 제외,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복리후생 적용제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별도 적용제외 규정이 없다면 퇴사자라고 하여 제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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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대로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7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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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야기시키는 신입,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하면 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해고보다는 사직을 권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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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문의 및 금전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를 하더라도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와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만 받고 끝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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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통보된 휴무일을 무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하여 급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도 휴업일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7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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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칼라란 용어가 있던데요? 이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핑크칼라라는 용어는 전문성보다는 섬세함, 유연함,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순발력을 갖추고 있어 일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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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당직, 휴일 야간당직 후 익일 휴무의 유급, 무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은 일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직근무 이후 휴무에 대해서 유급이나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본급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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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기준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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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조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설립시 행정관청(시청, 구청 등)에 신고를 하게 되므로 취업할 사업장 또는 행정관청 관할 사업장에 노조설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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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종료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부서이동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물론 부서이동에 대한 업무상 필요상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신청이 가능한지는 질문자님소속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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