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3.06.22

갈등만 야기시키는 신입, 내보낼 수 있나요?

입사한지 일주일 된 6개월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일주일 중 3일은 직장 동료 및 팀장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직에 해를 끼칩니다

면접 때와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회사 조직과 어울리지 않은 직원으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 또는 권고사직을 하고 싶은데요

근로자 입장에선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잘리는 거니까 억울할 순 있어도 회사입장에선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직원이라 내보내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인 책임을 회사가 물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단순히 그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노무사 방문 상담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갈등을 야기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기간 동안의 태도불량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고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갈등을 야기시키고 본인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조직에 해를 끼친다는 것은 모두 추상적인 말입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무조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여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하면 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해고보다는 사직을 권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입사 1주일밖에 안되어 현재로서는 해고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자발적 사직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징계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항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해고보다는 그 수위가 낮은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