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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말299
단호한말29923.06.22

동의 없이 통보된 휴무일을 무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하여 급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갑작스레 통보된 무급 휴무로 2달 동안 계약서상 월급의 약 60만원을 제한 월급을 지불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고 매니저의 조금은 강압적인 만류에 사업주에게 항의를 못한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계약서에는 월급 300만원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매출부진예상을 이유로한 휴무로 무급처리되어 급여해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후 약 3주 뒤 사업주의 통보로 재계약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15시부터 17시까지의 휴게시간이 아닌 비교적 불특정한 시간대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근무를 한지가 3달이 지났는데요. 이 또한 위법 사항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기본적인 근무시간과 기간 급여 및 성실 의무에 대한 내용만 있고 그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에서 얻는 월급 300만원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하고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매니저에게 들어 계속되는 사업이익 혹은 사업장 시설 문제로 인한 무급휴무 통보에 제 의사에 상관없이 월급을 적게 받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상세히 읽어봐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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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휴업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게 아닌 이상, 시간대가 불규칙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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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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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 내지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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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무급휴무가 위법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이 아닌 1시간을 줬다면 매일 1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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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도 휴업일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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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직원이 5인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일정한 시간에 부여되고 4시간당 30분 8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이 준수된다면 어느 정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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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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