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갑작스레 통보된 무급 휴무로 2달 동안 계약서상 월급의 약 60만원을 제한 월급을 지불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고 매니저의 조금은 강압적인 만류에 사업주에게 항의를 못한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계약서에는 월급 300만원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매출부진예상을 이유로한 휴무로 무급처리되어 급여해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후 약 3주 뒤 사업주의 통보로 재계약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15시부터 17시까지의 휴게시간이 아닌 비교적 불특정한 시간대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근무를 한지가 3달이 지났는데요. 이 또한 위법 사항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기본적인 근무시간과 기간 급여 및 성실 의무에 대한 내용만 있고 그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에서 얻는 월급 300만원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하고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매니저에게 들어 계속되는 사업이익 혹은 사업장 시설 문제로 인한 무급휴무 통보에 제 의사에 상관없이 월급을 적게 받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상세히 읽어봐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