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통보된 휴무일을 무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하여 급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갑작스레 통보된 무급 휴무로 2달 동안 계약서상 월급의 약 60만원을 제한 월급을 지불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고 매니저의 조금은 강압적인 만류에 사업주에게 항의를 못한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계약서에는 월급 300만원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매출부진예상을 이유로한 휴무로 무급처리되어 급여해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후 약 3주 뒤 사업주의 통보로 재계약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15시부터 17시까지의 휴게시간이 아닌 비교적 불특정한 시간대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근무를 한지가 3달이 지났는데요. 이 또한 위법 사항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기본적인 근무시간과 기간 급여 및 성실 의무에 대한 내용만 있고 그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에서 얻는 월급 300만원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하고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매니저에게 들어 계속되는 사업이익 혹은 사업장 시설 문제로 인한 무급휴무 통보에 제 의사에 상관없이 월급을 적게 받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상세히 읽어봐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휴업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게 아닌 이상, 시간대가 불규칙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 내지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무급휴무가 위법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이 아닌 1시간을 줬다면 매일 1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도 휴업일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직원이 5인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일정한 시간에 부여되고 4시간당 30분 8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이 준수된다면 어느 정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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