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다른데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자체가 실제 근로일과 다르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서상 시작일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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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가 가능하지만건강보험 상실은 근로자가 직접 할수는 없고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거부한다면 공단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 공문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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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일 다쓴 상태에서 추가로 일주일 진단서 받았는데 주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도내 병가사용일수가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병가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별도로계산되나, 연도내 병가사용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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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합격했는데 계약직이라고합니다. 정규직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채용 취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고 보다는 근로계약 체결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는 공고와 달리 해당 근로자의 경력 등을 반영하여 실제 근로계약시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직 제의에 대해 질문자님이동의한 부분도 있으므로 실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하여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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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제 계약서랑 달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계기준이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2개를 제외한 1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문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5인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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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10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시급 반영한 월급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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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여서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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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내일채움 공제 중도해지 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시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고용보험이 이중취득이 되어 우선순위 판단에서 알바 사업장이 주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본회사 근무일과 겹치지 않은 일자에 3.3%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상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도 문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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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데 급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부서이동 및 급여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적어주신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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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일자 : 2016-10-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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