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문의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괜찮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꼭 병가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2개월을출근하여 1년을 채워야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질병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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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 입니다.답변좀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4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26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7월 4일까지 무단결근으로처리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3개월 내에 무단결근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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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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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성희롱,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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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 직장 퇴사 사유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임용을 하더라도 범죄경력 등이 아니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알기는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권고사직을 당한 사정이 공무원 임용에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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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산재승인 전 병원비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되면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셔서 기존에 자부담으로 치료하신 병원비 중 비급여부분을 제외하고 급여부분을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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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법상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투잡의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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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개월 정직 1년6개월 이어서 총합 1년9개월이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 1년 9개월에 대하여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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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공상처리하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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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한 일수만큼만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을 두어 월에 일정한 일수만 근무하는 경우에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이속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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