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각종 의료급부를 이용하거나 이에 소요되는비용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라면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병원비 등을 지불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요양비 보상이 신청인에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비 결제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이후 산재보상을 받으면 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환급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