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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참신한비오리24123.06.20

퇴사 관련 질문 입니다.답변좀해주실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7월 4일까지 하는걸로 사직서를 작성을 하였고 새로 입사하기로 한 회사는 6월 26일에 출근 을 해야 되는데 현 직장을 안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아니면 안나가는 기간은 연차로 차감이 될까요? 월급 과 퇴직금 정삭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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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무단퇴사의 경우 민법에 따라 퇴직통보 받은 당기 후 1기를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월급이 1일-말일의 근무에 대한 것이라면 7월 월급 임금지급일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그동안 출근하지 않은데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고 무급처리된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잔여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기간은 무급도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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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간외 수당이 많지 않다면 퇴직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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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나가는 경우 퇴직금 등에 있어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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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4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26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7월 4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

    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3개월 내에 무단결근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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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7월 4일 이전에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연차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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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겸업을 하게 되는 기간이 발생하므로 이직한 직장이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업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월 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은 결근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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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시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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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가 남아있다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월급 및 퇴직금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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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을 안나가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이 무급처리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연차로 차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무단결근일이 없다면 월급과 퇴직금 모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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