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무중에 손가락다쳐서 업체랑 공상처리하도록하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합의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업체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원칙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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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합의 내용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귀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하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회사에 지급받은 금품이 없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보상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산업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지사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합의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응이 없다면 노동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과 치료를 4일 이상 요한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판단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승인 대상이 되므로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사용자가 공상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