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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참신한비오리24123.06.20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23년 5월 12일까지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이직확인서 요청한 상태에서


중간에 다른직장 3일 근무하여 사대보험 이력이 남았습니다.


내일 21일에 실업급여 신청해보려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안되겠죠?ㅜ

(안될거 알지만 신청은 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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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다른 직장 3일 근무한 것이 일용직이거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일용직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 또는 월 소득 150만원 이하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근무한 이력이 3일 일한 곳에서 종료된 것이라면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이 인정되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을 경우 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