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3개월 주 16시간 이상 출근하였습니다
이후 정직으로 1년 6개월 정상 만근 출근하였는데
퇴직금은 정직원 기준으로만 해서 1년 6개월에 해당해서만 지급 되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기간 포함한 1년9개월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