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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숲새170
단단한숲새17023.06.20

아르바이트 3개월 정직 1년6개월 이어서 총합 1년9개월이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3개월 주 16시간 이상 출근하였습니다

이후 정직으로 1년 6개월 정상 만근 출근하였는데

퇴직금은 정직원 기준으로만 해서 1년 6개월에 해당해서만 지급 되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기간 포함한 1년9개월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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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아르바이트 했던 기간 3개월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9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로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한 날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퇴사 후 공개채용 등으로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않으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기간제 근로기간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속근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속기간 포함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 1년 9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1년 9개월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3개월 주 16시간 이상 출근하였습니다

    이후 정직으로 1년 6개월 정상 만근 출근하였는데

    퇴직금은 정직원 기준으로만 해서 1년 6개월에 해당해서만 지급 되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기간 포함한 1년9개월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